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CASE STUDY 37-2]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논점은 주요 논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큰 배점의 문제가 나오면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의신청-도과한정정처분의위법성

관할 A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2018.1.1.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2018.6.28. 결정 · 공시하고(‘당초 공시지가’) 갑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이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갑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된 갑의 토지에 대해 A시장은 2018.8.3.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갑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인근 주민 을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8.10. A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A시장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액하는 정정을 하였고, 정정된 공시지가는 2018.9.7. 갑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상황임)

(2) 갑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A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갑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A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공시법 제11조의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후 갑의 주장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이의신청에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단순히 진정의 성격(희망의 진술)을 가지는 것이 있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의 구별기준에 대해 판례는 ① 동일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인지 여부(동일한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심사한다면 진정의 성격에 가깝다), ②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 이의신청은 진정의 성격에 가깝다) 등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1조의 이의신청과 일반 행정심판은 심리기관, 제기(청구)기간, 심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진정의 성격이다(대판 2010.1.28. 2008두19987).


부동산공시법 제11조의 이의신청은 진정의 성격이다. 진정은 행정청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의 진술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설문의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직권재심사를 촉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장이 정정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도과는 정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으며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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