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에서 쟁점 ★

생활보상 논점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보상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보상-쟁점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완전보상이란 수용 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와 유사한 생활상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므로, 생활보상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완전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헌법 제23조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내용의 보장은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한다고 하면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헌법 제34조설), ③ 생활보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적부담의 평등에 근거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헌법 제34조의 생존배려에 근거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헌법 제23조 · 제34조 결합설)(다수설)가 대립된다.

(가) 생활보상의 성격인 생활대책을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으로 본다(대판 2011.10.13. 2008두17905)(헌법 제23조설의 입장).

(나) 그러나 생활보상의 성격인 이주대책을 ① 대법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판결을 하였고(대판 2003.7.25. 2001다57778)(헌법 제34조설의 입장), ②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에 대해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1993.7.29. 92헌마30)(헌법 제34조설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적부담의 평등이라는 성격 외에 생존배려의 성격을 가지는바 헌법 제23조설은 타당하지 않고, 헌법 제34조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에는 헌법 제23조에 의한 것과 헌법 제34조에 의한 것이 있어 행정상 손실보상의 체계가 이원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 34조 결합설이 타당하다.


생활보상의 범위에 대해 ① 광의설은 재산권 보상을 제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생활보상이라고 본다(다수설), ② 협의설은 재산권보상을 각종 재산권의 상실과 그 재산권상실에 부대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면서, 이 재산권보상 이외에의 추가적인 보상을 생활보상이라고 본다.

(가) 토지와 물건 · 권리 등에 대한 보상외의 추가적인 보상은 생존배려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보 제3항의 재산권보상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광의설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광의설과 협의설이 어떤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부의 보상항목을 재산권보상으로 보는지 또는 생활보상으로 보는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광의설은 실비변상적 보상과 일실손실보상을 생활보상으로 보지만, 협의설은 재산권보상으로 본다.


생활보상(광의설)은 ①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나 주거이전비 보상과 같은 주거안정을 위한 보상과 ② 생활대책, 생활비보상, 고용알선이나 직업훈련 · 조세감면과 같은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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