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STUDY 39-2] ★★★

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논점은 A급 논점이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A급 논점이 출제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신나야 한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난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러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 하는 말이다.


하자의위법성과정도

갑은 2007.4.10. X특별시 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갑 소유의 Y구 임야 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 2013.12.9.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에 시장은 갑에게 2014.3.2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업에 관하여 부과개시시점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일로, 부과종료시점을 위 준공검사일로 보고 부동산공시법 제10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억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 · 제4항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개별공시지가결정 당시 이러한 관계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제5항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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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개별공시지가결정 당시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인가?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5항은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을 것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한지 그리고 하자의 정도를 검토해야 한다.


(가) 검증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정평가법인등이 하는 공법상 사실행위이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사전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나)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


절차상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행정청은 해당 절차만 거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사유인지가 문제된다.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능률 및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어 재량행위는 절차의 하자가 존재할 때 위법해지지만, 기속행위는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능률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 후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재량행위뿐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처분의 발령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판단이나 요건 판단을 달리하여 당초 처분과 다른 내용의 결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다수설).

대법원은 재량행위 · 기속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91.7.9. 91누971)(적극설).

취소소송 등의 기속력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적극설에 따르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개별공시지가결정은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하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하긴 하지만 적법요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취소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무효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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