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 역시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영업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래 기출이 된 논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영업권과 관련된 논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형가치 평가라는 큰 틀에서 이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무튼, 이래저래 S급 논점이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영업권 평가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영업권 평가)
감칙 제23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Ⅱ. 수익환원법
1. 처리방법
방법 #1: 기업가치 – 영업투하자본
방법 #2: 초과영업이익 × PVAF
2. 방법 #1 기준
▶ 방법 #1 예시
자본: 140 / 투자자산(비영업자산): 20 유동부채 – 외상매 입금: 50, 단기차입금: 100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300, 퇴직급여충당금: 100 WACC: 8.8% / FCFF: 104.9 / 연간 3%성장 / 계속기업 |
1. 기업가치의 평가 104.9 / (0.088-0.03) ≒ 1,809 2. 투하자본 1) 주주청구권: 140 – 20 = 120 2) 비주주청구권: 100 + 300 = 400 3) 소계: 120 + (100 + 300) = 520 3. 영업권 평가액 1,809 – 520 = 1,289 |
1) 기업가치의 결정
수익환원법 기준
2) 영업투하자본
영업투하자본 = 순자산(자기자본) + 이자부 부채
※ 영업투하자본 = 영업자산 – 영업부채(이자부)
3) 영업권 가치
기업가치 – 영업투하자본
3. 방법 #2 기준
※ 정상수익을 내는 경쟁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정상수익을 넘는 부분이 해당 기업의 영업권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 해당 업종의 최초 진입자인 경우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
▶ 방법 #2 예시
동종업종 정상수익률: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의 10% 초과수익 3년간 지속 / 할인율: 9% | ||||||||||||||||||||||||||||||||||||||||
1. 초과수익 산정 2) 정상영업이익 (1) 순자산가치 (2) 정상영업이익: (1) × 0.1 = 620.4 3) 초과수익: 2,804 – 620.4 = 2,183.6 2. 평가액 |
1)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 결정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 매입 + 이월상품 – 기말재고 |
판매관리비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판관비 ※ 대손상각비: 당기 설정액 – 전기설정액(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값) ※ 퇴직급여충당금: 당시 설정액 – 전기설정액(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값) ※ 판관비: 법인전환 시 대표자의 급여 계상이 안 된 경우 판관비에 계상 |
2) 정상영업이익의 결정
(1) 대상 기업의 순자산가치
총자산 – 총부채 = 자본, 기업 내 실제로 남게 되는 자산
▶ 순자산가치(영업권 제외)
자산: 현금 + 기말재고 +유가증권 + 매출채권 +토지 +건물 부채: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퇴직급여충당금 순자산가치: 자산 – 부채 |
(2) 정상영업이익률 결정
유사한 업종의 업장과 비교
(3) 정상영업이익 결정
순자산가치 × 동종업종의 정상영업이익률
3) 초과수익 결정
영업이익 – 정상영업이익
4) 영업권 가치
초과수익 × PVAF(시장할인율, 초과수익지속연수)
Ⅲ. 거래사례비교법
1. 처리방침
2. 대상 기업의 시가총액
주식가치 × 발행주식수
3.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
영업권을 제외한 총자산가치 – 부채가치
4. 영업권 가치 결정
시가총액 – 영업권 제외한 순자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