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기계 기구 평가

기계 기구 평가는 공장 평가와 맞물려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다. 물론, 해체처분가액 등의 논점으로 해서 단일 문제로 기출이 되기도 했었다. 기계 기구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은 ① 유휴 기계 기구의 판단 ② 도입기계평가 라고 할 수 있다. (※ 난 이 도입기계평가할 때 외화환산율 적용이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반드시 기계 기구 평가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기계-기구-평가

<기계 기구 평가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기계 기구)

감칙 제 20조. 공장저당권 설정에 따른 담보평가인 바, 설치비 고려


Ⅱ. 도입기계평가

▶ 외화환산율 등 적용

① CIF($) → 원산지화폐(신고시점) : $당 원산지통화

② 기계가격보정지수 또는 기계가격변동률 적용
: 신고시점 → 기준시점(원산지)

③ 원산지화폐 → 원화(기준시점) : 원산지통화 당 원화

④ 부대비 및 설치비 보정

※ 설치비: 기계가격과 설치비 비율 추출하여 평가하라는 물음(설치비 과다시)

ex) 설치비 비율: 13%(설치비 / 기계가격)

      재조달원가 = CIF × (1 – 0.13) × 외화환산율

1. 재조달원가

1) 도입가격

CIF 기준 (= FOB + 현행운임 + 현행보험료)

▶ 도입원가 예시 (환율 및 기계보정지수 적용)

CIF 가격 = 도입당시 기계의 CIF 가격 × 당시 해당 환율 × 기계보정지수 (Mr) × 현행 원화 환율

기준시점: 19.8.27 / 신고일: 17.8.1

CIF: $100,000 / 적출국: 일본

외화환산율

적용시점통화해당통화 당 미 $미 $ 당 해당통화해당통화당 ₩
17.70.9140(100¥ 당)109.40811,059.02(100¥ 당)
17.80.9522(100¥ 당)105.01981,059.05(100¥ 당)
19.80.8735(100¥ 당)114.4877832.28(100¥ 당)

기계가격보정지수

 20192017
미국1.00001.0606
영국1.00001.0358
일본1.00000.9979

도입원가

100,000($) × 105.0198(¥/$) × 0.9979 × 8.3228(₩/¥)

      CIF                    신고시점                기가보       기준시점

2) 부대비용 (※ 부가세 제외)

(1) 설치비

자주식 제외, 기계만의 평가 시 제외 (단, 사업체 의뢰 시 고려)

(2) 관세

※ 현행 관세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낮은 관세율 적용

CIF 기준가 × 현행 관세율 × (1 – 현행 감면율) ※ 현행 감면율: 기준시점 현재 감면여부에 대한 자료 없을 시 감면 대상 아님.

(3) 농특세

CIF 기준가 × 현행 관세율 × 현행 감면율 × 0.2

(4) L/C 등 부대비용

3) 재조달원가

2. 적산가액

C × rn

※ 적산가액: 기존부분, 증설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판단 시 구분평가

※ 감가수정 기준일: 수입신고일 기준

▶ 적산가액

경제적 내용연수: 15년, 최종잔가율: 10%, 2년 경과

재조달원가 × 0.12/15

감가상각 기산일: 원칙 – 제작일 / 예외 – 취득일


Ⅲ. 국산기계평가

※ 세금계산서 기준

C × rn


▶계속보유 및 과잉유휴

계속 보유

① 원가법으로 정상평가

② 단위당 취득가격(재조달원가): 본체취득, 부대설비취득, 설치비, 시험운전비, 자본적 지출

과잉유휴

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과잉유휴시설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하되, 전환 후의 용도와 전환에 드는 비용 및 시차 등을 고려

②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하여 해체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체ㆍ철거에 드는 비용 및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능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해체처분가능가액 – 해체ㆍ철거에 드는 비용 – 운반비)

③ 해체처분가능가액은 대상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각 구성부분을 해체하여 처분할 것을 상정한 가액
(해체처분가능가액 = 재조달원가 × 잔가율    ※이때, 재조달원가에는 설치비, 시험운전비 포함 안 됨)

▶ 재조달원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준시점: 19.3.10. / 취득가액: 163,000,000 (제작년도: 17.02.)

구분13′15′17′19′
표준단가2,000,0001,800,0001,650,0001,350,000

생산업체 및 설비업체의 증가로 지속적 하락 / 99.2 ㎾

최종잔가율: 10% / 내용연수 15년

 1. 재조달원가

해당 설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 현 시점 기준 재취득 하는데 소요비용 기준함.

99.2㎾ × 1,350,000 = 133,920,000

2. 감가수정

133,920,000 × 0.12/15 = 98,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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