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한정가치(구입한도액비), 맹지평가

한정가치(구입한도액비)는 작은 논점으로 언제든 출제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출제도 된 논점이다. 맹지와 관련된 논점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가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식이지만, 계산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맹지평가의 경우에는 도로개설비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한정가치-맹지평가

<예시 목차>


<병합토지 – 한정가치(구입한도액비)>

Ⅰ. 최대매수한도액(B토지 매입 시)

1. 합병 후 토지가치(C)

2. 합병 전 토지가치(A)

3. 최대매수한도액: 합병 후(C) – 합병 전(A)


Ⅱ. B토지 적정 매입가격

1. 증분가치: C – A – B

2. 배분율

(C – A) ÷ [(C – B) + (C – A)]

3. B토지 적정 매입가격


▶ 예시

 면적단가합필가치: 700 × 90 – (200 × 100 + 500 × 70) = 8,000
A200100
B50070
C70090
 면적비단가비총액비구입한도액비
A200 / 700100 / 170(200×100) / [(200×100) + (500×70)] 
B500 / 70070 / 170(500×70) / [(200×100) + (500×70)](700×90 – 200×100) / [(700×90 – 200×100) + (700×90 – 500×70)]

▶ 한정가치 예시(총액비)

A토지(6,000㎡) 소유자가 B토지(4,000㎡)를 시장가치보다 고가로 구입 / 거래금액: 17,600,000,000

획지AB(A + B)
평점10070100

1. 합병 후 가치증분액
110 × (6천 + 4천) – 100 × 6천 – 70 × 4천 = 220,000

2. 가치증분배분액
1) 배분비율(총액비):
70 × 4천 ÷ (100 × 6천 + 70 × 4천) = 0.318
2) 배분액: 220,000 × 0.318 = 69,960

3. 사정보정치
70 × 4천 ÷ (70 × 4천 + 69,960) = 0.8

▶ 기여도

기여도란 개별필지가 합병되어 하나의 필지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가에 대해 해당 필지가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 일단지로 이용될 경우 해당 토지의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맹지평가>

Ⅰ. 처리방침

Ⅱ. B토지의 위치가격

1. A + B 토지가격

2. A 토지가격

3. B 토지가격

Ⅲ. 도로개설비 등

1. 도로부지 매입비

2. 도로개설비

3. 인접토지가치 하락분(면적, 형상변화)

4. 계

Ⅳ. 맹지토지가격

B토지의 위치가격 – 도로개설비 등

※ 이 밖의 맹지를 기준한 비준율 적용 등이 있음


▶ 실무기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한다. 다만, 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 관습상 도로가 있는 경우, ② 지역권 등이 설정된 경우 등은 해당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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