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거래사례비교법(건물) 일괄거래사례비교법(토지 건물)

건물의 거래사례비교법은 단일 주제로 출제되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3방식 문제에서 토지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건물가액을 제할 때 작은 배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 일괄거래사례비교법 또한 단일 주제로 출제되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3방식에서 비준가액을 구할 때 출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논점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거래사례비교법-일괄거래사례비교법

INDEX


□ 거래사례비교법(건물)

Ⅰ. 감정평가개요

Ⅱ. 거래사례의 선택

건물의 구조, 용도, 규모, 사용승인시점(연식) 등이 유사한 것

Ⅲ. 거래사례의 건물가격

  1. 정상거래가격
  2. 거래사례의 토지가치: 거래시점 당시의 토지가격
  3. 거래사례의 건물가격: 정상거래가격 – 거래사례의 토지가치

Ⅳ. 건물의 비준가액

 

▶ 건물 3방식의 전제조건
1. 사례 용도지역 차이 → 본 건에 적용×
2. 1.요건은 충족되나 지역요인 분석이 불가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 → 본 건에 적용×
3. 쓸데없는 자료가 많을 경우 → 토지에 사용×
4. “본 건과 사례는 건물의 유사성이 크다”라고 언급이 있는 경우. 즉, 사례건물이 대상 건물과 유사 단, 토지 + 건물 사례는 토지사례로 활용
▶ 내용연수 초과한 건물
사례를 통해 인근지역의 건물 경제적 내용연수는 9 ~ 11년으로 파악
/ 대상의 경과연수는 14년 / 철거비: @15,000 / 건물: 1,326.54㎡ / 토지: 768,490,000(나지상정)

1. 대상의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
본 건과 유사한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관리 상태 등에 따라 9 ~ 11년으로 산정되어 평균 10년으로 판단함

2. 건물가격
본 건은 14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인근지역의 건물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을 경과하여 건물가격은 토지가치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을 가지거나 건부감가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3. 부동산 가격
건물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경과한 점,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와 거래사례를 통해 나지 상정 가격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비를 적용한 개량물의 가치를 결정함
768,490,000 – 15,000 × 1,326.54 = 748,591,000


□ 일괄거래사례비교법(토지, 건물)

<토지, 건물의 비교방법>

Ⅰ. 정상거래가격

Ⅱ. 토지, 건물의 가격구성비율(거래시점)

  1. 토지가격구성비율
  2. 건물가격구성비율

Ⅲ. 요인비교치

  1. 토지요인비교치
  2. 건물요인비교치

Ⅳ. 일체 비준가액

거래가격(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자본수익률) × (토지가격구성비 × 토지요인비교치 + 건물가격구성비 × 건물요인비교치) × 일체품등비교

≒ 비준가액(원/㎡)

 

<일괄비교방법>

Ⅰ. 정상거래가격

Ⅱ. 일체 비준가액

거래가격(원/건물㎡) × 사정보정25) × 시점수정 × 지역요인보정 × 개별요인보정 ≒ 비준가액(원/건물㎡)

▶ 옥탑 관련
옥탑 포함 평가건물 원가법
옥탑 제외 (공부상 연면적)일괄 거래사례비교법
▶ 광평수 감가: 획지조건에 반영
전면부, 후면부는 용도지대 등이 상이 / 전면부와 후면부는 5:5
전면부는 노선상가지대, 후면부는 후면 상가지대
본건 토지를 인근 표준획지 규모로 전환하는 경우 20%가 도로 면적으로 전환됨
/ 개별요인: 대상 – 100, 표준지 – 117
도로에 대한 감가 등은 일반감정평가이론에 근거
거래사례 노선상가지대 : @8,000,000 / 후면상가지대 : @4,800,000

1. 전ㆍ후면 격차
0.5 × 80/80 + 0.5 × 48/80 = 0.8

2. 표준획지전환감가
0.8 × 1 + 0.2 × 1/3 = 0.87

3. 광평수 감가: 1 × 2 = 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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