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감정평가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로 나뉜다. 각각의 주방법이 다르다. 채권의 감정평가 경우도 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 평가로 나뉜다. 수험측면에서 보자면, 이론에서는 주식, 채권의 감정평가방법이 10점 정도의 분량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무에서는 특히 비상장주식평가출제가 좀 더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파트 역시 수험적으로는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파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감칙과 실무기준의 내용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
INDEX
Ⅰ. 주식의 감정평가
1. 상장주식
1) 개념
상장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중 주권을 말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 실지조사의 생략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칙 제10조제2항제2호) 증 상장주식의 경우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물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증권의 물리적인 측면은 감정평가의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대상물건의 상장주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조사, 확인사항
① 양도방법과 그 제한 ② 지급기간 미도래의 이익 또는 배당권 부착여부 ③ 상장일자, 발행일자 ④ 거래상황 ⑤ 실효, 위조, 변조의 여부 ⑥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련된 사항
(3) 가격자료
상장주식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 등의 전산자료 및 각 증권회사의 상장 기업에 대한 재무자료, 일반자료가 있으며 각 상장주식의 거래내역, 종가 시가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방법
(1)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상장주식: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감정평가 실무기준
① 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상장주식의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 ③ 기준시점 이전 30일간의 기간 중 증자, 합병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기준일의 경과 등의 이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은 그 이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 ④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 등의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거래사례비교법
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상장주식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예외
상장주식 중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2. 비상장주식
1) 개념
비상장주식이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권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는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된 가격이 객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비해 비상장주식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는 회사 경영권을 매입하는 투자의 경우, 국유주식의 처분, 상장을 위해 공개되는 경우의 공모가격, 상속세 과세를 위한 경우 등에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 경영자,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있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 조사, 확인사항
① 계속기업의 전제 확인
기업의 가치는 기업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될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것인지 청산기업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업 재무제표의 활용 및 분석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의 각종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의 결과와 재무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상의 내용은 기업의 역사적 가치를 나타내는 반면,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기업가치는 실제로 해당 기업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 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실제가치이므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③ 소유지분의 비중에 따른 지배력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유지분의 비중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주별 소유지분의 비중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상대적 비율,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상대적 비율 역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 확인사항
해당 기업의 개요, 영업권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 주식양도방법, 대상주식의 의결권 여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보통주식의 소유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격자료의 종류
해당 기업과 관련된 거래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해당 기업을 구성하는 자산은 해당 물건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관련 산업이나 대상 기업활동 등에 미치는 경제분석자료, 산업분석자료 및 내부현황분석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방법
(1)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2. 비상장주식: 해당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 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감정평가 실무기준
① 비상장주식은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 다만, 비슷한 주식의 거래가격이나 시세 또는 시장배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상장주식의 주당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
(2) 자기자본가치(순자산가치)법
해당 회사의 자산, 부태 및 자본항목을 기준시점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자기자본가치(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비상장주식의 주당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주당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상기 방법은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타인자본의 가치인 부채의 가치를 차감하여 산정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상 주식의 거래가격이나 시세 또는 시장배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
(4) 기업가치의 평가
실무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자기자본가치(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시 적정한 기업가치의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수익환원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 직접환원법, 옵션평가모형 등), 거래사례비교법(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 등), 원가법(유, 무형의 개별자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등이 있다.
Ⅱ. 채권의 감정평가
1. 개념
채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채권은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라 채권의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 조사, 확인사항
① 발행인 ② 상장여부 및 상장일자, 거래상황 ③ 매출일자나 발행일자, 상환일자 ④ 상환조건(거치기간 등) ⑤ 이율이나 이자율 및 그 지급방법 ⑥ 채권의 양도방법과 그 제한 ⑦ 미도래의 이표 부착 여부 ⑧ 실효, 위조, 변조의 유무 ⑨ 그 밖에 채권에 관련된 사항
2) 채권의 가격자료
거래사례(채권의 거래가격 등), 수익자료(이율이나 이자율 등), 시장자료(거래량, 동종채권 및 유사채권의 평균수익률 등), 그 밖에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방법
1)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상장채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채권: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장채권 ① 상장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채권 ① 비상장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2) 상장채권
(1) 거래사례비교법(원칙)
상장채권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다.
(2) 수익환원법(예외)
채권시장의 특성 상 상장채권이라도 반드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장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장채권 중에서 거래사례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비상장채권
(1) 수익환원법(원칙)
수익환원법은 채권의 가치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결정된다는 데에 착안하여 채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에는 매 기간 지급받는 이자와 감기에 상환받는 원금이 있는데 채권의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양상은 다르다.
(2) 거래사례비교법(예외)
채권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동종 채권의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감정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