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 [CASE STUDY 50-4]

행정행위의 철회 관련 논점은 굳이 따지자면 C급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 논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점 정도의 분량으로 간단하게 준비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행정행위의철회-case study-50-4

A시 시장은 2014.10.2. 제조업을 하려는 갑에게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시장은 위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승인에 따른 조건 사항’을 첨부하였는데,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2015.9.10. 갑이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재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어 시장은 2016.3.18. 갑에게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사업승인도 취소하였다.

(4) 시장은 2016.3.18.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시장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법리와 관련해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철회란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가)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음이 일반적이어서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데, 행정기본권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여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근거불요설을 입법화하였다.

(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도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설문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선행조치에는 법령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며, 적극적인 것인가 소극적인 것인가 그리고 명시적인 행위인가 묵시적인 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나) 판례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며 이는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9.12. 96누18380)」고 한다.

사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귀책사유를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는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대판 2002.11.8. 2001두1512)」한다고 본다.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것 외에도 사인의 처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인의 처리는 적극적인 것 외에 소극적 ·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익상 요청과 사익보호 간에 형량이 필요하다.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어느 이익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동위설 또는 비교형량설). 만일 공익에 비해 사익이 우월하다면 신뢰보호원칙은 인정될 수 있다.

(가) 시장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갑은 당연히 사업승인이 취소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제조업 사업승인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갑의 사익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가 인정되려면 ①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하며, ②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원인적 관련성이나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인적 관련성이란 행정작용의 발령에 의무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인과관계의 필요성)를 말하며, 목적적 관련성이란 행정작용과 사인의 반대급부가 행정목적을 같이해야 함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시장이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부당한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갑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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