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STUDY 44-3]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에 대한 논점은 굳이 출제예상등급을 나누자면 B 또는 C급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1차 민법시험공부할 때부터 취소와 무효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논점은 가볍게 챙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관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실시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갑이 다른 업체들과 물량배분비율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4.4.15. 갑에 대하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갑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법령에 근거도 없이 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을 하였다. (각 설문을 별도로 판단한다)

(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법령에 근거도 없이 2014.9.17. 갑에게 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을 하였고(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며, 법령에 근거 없는 침익적 처분은 무효이다), 갑이 2014.12.30.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의 판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갑에게 침익적인 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무효인데, 갑은 2014.12.30.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가 문제된다.


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은 무효임에도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기에 문제가 된다.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 같이 행정처분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사유도 흠의 정도 등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기에 이 두 소송은 서로 포용성을 가진다.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확인(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무효를 확인(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무효확인(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판 1987.6.9. 87누21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포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취소판결을 하려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갑은 20104.9.17. 갑에게 공급자등록제한조치를 받고 2014.12.30.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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