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CASE STUDY 33-1] ★★★

사업시행인가 논점은 보상법규에서 개인적으로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법규에서도 사업시행인가는 특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인가-법적성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X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일정수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조합설립결의)를 받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 X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X지역 재건축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총회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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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설립된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행정주체로서의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처분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 인가설은 조합설립결의는 기본행위로, 조합 설립인가는 이를 보충하는 행위(인가)로 보는 견해이며, ⓑ 특허설은 조합설립결의는 조합 설립인가(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견해로,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을 만드는 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9.24. 2008다60568)」고 한다. 판례는 특허설의 입장이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능력설정행위이므로 학문상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공익적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대판 1996.2.15. 94다31235).

관리처분계획에 후속하는 집행행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의 내용에 위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종국적인 행정작용이며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판례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대판 2001.12.11. 2001두7541)」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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