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 [CASE STUDY 29-2]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논점 (2024년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출제되지 않더라도 환매와 관련된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A도는 2008년 5월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 농지 4,000㎡를 포함한 B시와 C시에 걸쳐있는 토지 131,000㎡에 ‘2009 세계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다. 그 후 A도는 편입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2008년 12월 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갑의 농지를 협의취득하였다.

A도는 취득한 갑의 토지 중 1,600㎡를 2009년 5월 3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위 세계엑스포행사 및 기타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2012년 3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다. 그 후 1,600㎡의 토지는 인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영농체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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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도는 환매권행사 대상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것을 이유로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환매대금 증액을 이유로 한 A도의 대응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환매권행사 대상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경우, A도는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매금액증액을 위해 A도는 어떠한 대응수단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6.12.21. 2006다49277)」고 보았다.

(나) A도는 법원에 환매대금증액청구를 해야 하며,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 원칙적으로 환매금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전단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설문에서 환매권 행사 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되었다면 A도와 갑은 환매금액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후단은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가 환매금액에 대해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2.28. 2010두22368).

(나) 판례에 따르면, A도는 환매권자인 갑을 상대로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A도는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상당액의 차액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고, 환매금액에 대해 환매권자인 갑과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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