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은 기본적인 개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막상 답안지에 써보려고 하면 정확하게 잘 못 쓴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시험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물론,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다 :).
<예시 목차>
1. 형성력의 의의 · 근거
(가) 형성력이란 취소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 내지 절차 없이 당연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나) 명시적이진 않지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간접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2. 내용
(1) 형성효
형성효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효과를 말한다.
(2) 소급효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이 발령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소멸(변경)을 가져온다.
(3) 제3자효
1) 의의
소송당사자 간에 당연히 발생하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이처럼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에 제3자의 보호를 위한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등의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당해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즉, 당해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를 들어 경원자관계에서 인용처분을 받았던 자), 일반처분에서 처분의 효력을 동일하게 받았던 제3자 등이 포함된다.
3) 제3자효의 확장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결정취소(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