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제도 논점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에서는 크게, 의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고지의 종류,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 정도로 정리해두자.
<예시 목차>
1. 고지제도의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하는바, 이를 고지제도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2. 법적 성질
고지는 사실의 통지이며 행정행위(법적 행위)인 통지가 아니다. 따라서 고지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3. 법적 근거
고지제도는 행정심판법(제58조), 행정절차법(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한 고지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4.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2) 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일정한 사항(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
5.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처분의 위법 여부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을 뿐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대판 1987.11.24. 87누529).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의 오고지 · 불고지
①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잘못 고지하여(오고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②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3항). ③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3) 심판청구 기간의 오고지 · 불고지
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②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4) 행정심판전치 여부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필요적 심판전치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5) 제소기간의 특례의 적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비록 법령상은 행정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참조)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즉,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