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상은 우리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법규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도 중요하다. 이론에서도 나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시 목차>
1. 의의
‘간접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범위 밖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
2. 성질
① 간접보상을 ⓐ 재산권보상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 생활보상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 ⓒ 그리고 재산권보상 및 생활보상과 구별되는 확장된 보상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② 확장된 보상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유형
물리적 · 기술적 손실(공사 중의 소음 · 진동 또는 완성시설로 인한 일조나 전파 장애)과 경제적 · 사회적 손실(댐건설로 주민이 이전함으로 생기는 지역경제의 영향이나 어업권의 소멸로 어업활동이 쇠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경제활동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4. 간접보상의 근거
(1) 토지보상법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을, 제75조의2는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79조는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가) 학설은 후술하는 ‘수용적 침해보상’에 관한 논의로 해결한다.
(나) 판례는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판 2004.9.23. 2004다25581)」라고 하여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① 손실발생의 예견가능성, ② 손실범위의 특정가능성, ③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