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분의 의의, 법적 성질, 종류,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등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 있다.
<목차>
1. 일반처분의 의의
일반처분이란 관련자의 인적 범위는 일반적이나 규율하는 사건은 구체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규율대상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규범(입법)과 구분된다.
2. 법적 성질
일반처분을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일반처분)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대판 2000.10.27. 98두8964).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일반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종류
(1) 인적 일반처분
인적 일반처분이란 규율하는 대상은 특정 사건이지만,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에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2) 물적 일반처분
물적 일반처분이란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규율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인적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물적 일반처분이 특정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물적 일반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일반처분의 수범자인 일부의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처분의 수범자인 제3자가 당해 취소판결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① ⓐ 부정하는 견해(상대적 효력설) ⓑ 긍정하는 견해(절대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는데, ② 행정법관계의 획일적인 규율을 근거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제3자에게도 형성력이 미친다는 절대적 효력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