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 정리는 확실하게 해두자. 암기다. 무조건 암기다. 여기에 무슨 이해가 있을 수 없다. 법에 나온대로 암기하고 그대로 풀어야 한다.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다. 감칙과 관련 법령을 읽고 시작하자.
<암기하자>
▶ 생활보상 정리
▶ 세입자가 생활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한도
▶ 소유자가 생활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비준가격, 이사비는 적용, 이주정착금, 재편입가산금, 최저보상액, 주거이전비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