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농작물의 보상평가

농작물의 보상평가는 농업 손실 보상평가와 묶여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짝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어렵지 않은 논점이니, 이 정도는 암기해 두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잘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의 바이블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농작물-보상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파종중ㆍ발아기,
묘포에 있는 농작물(제1호)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제1호 외의 농작물(제2호)예상총수입의 현가액 –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ㆍ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
예상총수입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흉 · 풍작이 현저한 연도 제외)의 평균 총수입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 현가액


예상총수입 현가액 – 투하비용 현가액

예상총수입 현가액 – 투하비용 현가액


▶ 예시

인삼 3년근의 보상 / 3년근 이상부터는 일부 상품화 가능 / 6년근의 경우 인삼공사에서 즉시 매입이 가능 / 700㎡

3년근의 수취가능액 현가(예상수익) : @30,000

장래투하비용의 현재가치 : @14,100

상품화 가능액 : @7,000

(30,000 – 14,100 – 7,000) × 700 = 6,230,000

풋고추의 보상평가 / 가격시점 : 18.8.31 / 재배면적 : 1,000㎡

풋고추의 생산량 (kg/㎡)

14151617
5.999.996.237.00

부산물인 고춧잎의 생산량 : 평균 @0.2

풋고추의 가격 : @3,230 / 고춧잎의 가격 : @990

투하비용의 현가액 : 1,323,000

상품화 가능한 풋고추 가격 : @1,200

풋고추 출하 가능량 : 0.2 / 시장이자율 : 연 10%

1. 예상총수입 현가

1) 주산물 수입

(1)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14년은 현저한 차이로 배제)

(5.99 + 6.23 + 7) / 3 = @6.41

(2) 예상총수입 : 6.41 × 3,230 × 1000 = 20,704,300

2) 부산물 수입 : 990 × 0.2 × 1,000 = 198,000

3) 예상 총수입 현가

(20,704,300 + 198,000) ÷ (1 + 0.1/12) = 20,730,000

2. 장래비용투하 현가액 : 1,323,000

3.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수입

1,200 × 0.2 × 1,000 = 2,400,000

4. 보상평가액

20,730,000 – 1,323,000 – 2,400,000 = 2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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