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손실 보상평가는 여느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법정평가다. 법정평가라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다. 토지보상법, 령, 칙에 산식이 있다. 산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산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다. 보상평가는 법정평가이기 때문에 산식과 숫자가 맞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틀리면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는 암기해 두자. 감칙과 관련 법령을 읽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 농업 손실 보상평가 예시
가격시점: 19.6.30. / A도 / 사업인정고시일: 18.7.1. 가 : 난을 재배 및 판매 시설을 갖추어 판매 영업(개인, 자유업) 겸함. 영농손실 보상 요구. 연간 단위 경작면 적당 실제소득은 20,000원이며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아님. 시설이전비는 2,600,000,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1,000,000 나 : 소유자는 2018년 최근 소득에 기초하여 실제소득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을 주장. 거래실적 증명서류
농축산물 소득자료 (연 1기작 / 10a)
다 : 지목이 임야상 준보전산지이나 측량결과 400㎡는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지목 변경을 하지 못 할 상태로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전 3년 이전부터 경작을 해온 토지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상태임. 따라서 소유자는 협의에서 제외된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 년간 수입자료 (단위: 천원)
표본농가경지면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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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가 농업손실보상(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토지 칙§48 ② 2호) 20,000 × 200 × 4/12 + 3,600,000 = 4,933,000 기호 나 농업손실보상 1. 실제입증소득 (13,200,000 + 13,000,000) ÷ 2 × 0.35 ÷ 300 = @15,283 2. 작목별 평균소득 (5,900,000 + 6,000,000) ÷ 2 ÷ 1,000 = @5,950 3. 결정 실제입증소득 > 작목별 평균소득 × 2배인바, (6,900 + 7,000) ÷ 2 × 2 × 300 ÷ 1,000 × @2,000 × 35% × 2년 = 5,838,000으로 결정 기호 다 농업손실보상(실제소득입증×) 1. 3년평균 (19,000 / 15,000 + 19,000 / 14,000 + 20,000 / 15,600) ÷ 3 = @1,302 2. 보상액 : 1,302 × 400 × 2 = 1,041,600 | ||||||||||||||||||||||||||||||||||||||||||||||||||||||||||||||||||||||||||||||||||||||||||||||||
토지소유자 : 이대한(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 경작자 : 김민국 13.2부터 당근재배(가격시점 : 15.8.15) / 양자 모두 농민 / 농업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음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면적 : 1,200㎡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관 발급자료(거래실적)
작목별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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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손실보상액 1) 도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 적당 농작물 총수입 기준 1,701 × 1,200 × 2년 = 4,082,400 2) 실제소득기준 6,847,050 × 0.542 × 2년 = 7,422,202 3) 결정 실제소득이 작목 별 평균소득의 2배 이내인바, 실제소득 기준 2. 보상대상자별 농업손실보상액 1) 소유자 도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익 기준 × 50% = 2,041,200 2) 경작자 실제소득기준 보상액 – 소유자보상금 = 5,381,002 | ||||||||||||||||||||||||||||||||||||||||||||||||||||||||||||||||||||||||||||||||||||||||||||||||
방울토마토 농지의 농업손실보상임 / 소유자ㆍ경작자 다름 토지면적 : 1,000㎡ / 실제소득 : 17,000,000 작목별 평균소득 : 2,000,000 / 소득률 : 18.18% 도별연간평균총소득 : 2,620 | ||||||||||||||||||||||||||||||||||||||||||||||||||||||||||||||||||||||||||||||||||||||||||||||||
1. 평균소득 2배 초과여부 1) 실제소득 : 17,000,000 ÷ 1,000 × 0.1818 = @3,090 2) 작목별 평균소득 : 2,000,000 ÷ 1,000 × 2배 = @4,000 3) 초과여부 : 1) < 2) 인바 칙 제48조 제2항 근거 보상 2. 보상액 : 3,090 × 1,000 × 2 = 6,180,000 3. 소유자ㆍ경작자 간 배분액 1) 소유자(도별농가평균총소득기준) 2,620 × 1,000 × 0.5 = 1,310,000 2) 경작자 : 6,180,000 – 1) = 4,870,000 | ||||||||||||||||||||||||||||||||||||||||||||||||||||||||||||||||||||||||||||||||||||||||||||||||
화훼 보상 / 면적 : 1,000㎡ @20,000 × 2년분으로 실제소득 입증됨 | ||||||||||||||||||||||||||||||||||||||||||||||||||||||||||||||||||||||||||||||||||||||||||||||||
20,000 × 4 × 1,000 = 8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