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신설 선하지 보상

신설 선하지 보상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선하지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기설 선하지, 신설 선하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비교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및 장 · 단점에 대한 내용, 선하지 보상평가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론적 측면의 내용 등도 함께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칙관련 법규를 읽고 시작하자.


신설선하지-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함.

영구적 / 일시적 결정

제31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임지, 농지는 건물, 지하이용저해율 없음

3 + (통과전압 – 35㎸) / 10㎸ × 0.15㎸

(송전선로 통과높이 – 이격거리) ÷ 층고

건물 등 이용저해율 + 그 밖의 이용저해율

※ 공중부분사용으로 지하부분 이용저해율 없음

쾌적성 + 시장성 + 기타 저해요인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선하지설정면적

나지상정 토지가액 × 보정률 × 선하지 설정 면적


나지상정 토지가액 × 토지의 기대이율

단위면적당 사용료 × 보정률 × PVAF(n년, 할인율) × 선하지 설정 면적


▶ 선하지 보상

신설선하지개요전원개발사업(제1사업)에 따라 종전에 나지상태인 토지에 송전선로 설치 시
토지소유자

① 송전선로 사용료 보상 (칙 §31)

※ 구분소유권: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영구사용보정률

② 전주 · 철탑부지 보상

(한국전력으로 소유자 변경)

구분지상권자

(한국전력)

해당 단계에서는 보상항목 없음

(신설 선하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만이 보상대상자에 한정됨)

기설선하지개요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선하지)가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공익사업(제2사업)에 편입 시
토지소유자소유권 외의 권리(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 (칙 §29)

구분지상권자

(한국전력)

① 전주 · 철탑부지 보상

②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칙 §28 등)


▶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및 장 · 단점

당초권리설정액당초 설정액 × 시점수정장점자료수집 용이, 영구 구분지상권에 적용 가능
단점지가 하락 시 불합리
당초 감가율토지 × 감가율장점산정 쉬움, 영구 구분지상권에 적용 가능
단점설정지 상황 변화 시 불합리
인근 보상선례보상사례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비교장점논리적
단점사례선정 · 비교치산정 어려움
기준시점 권리 설정액권리설정액 – 감가누계액장점산정 쉬움
단점영구 구분지상권에 적용불가
설정지 순수익 차이(설정 전 순수익 – 설정 후 순수익) ÷ 환원율장점영구 구분지상권에 적용 가능
단점순수익 산정 곤란
권리자 초과수익초과수익 × PVAF장점논리적
단점초과수익 산정 곤란, 영구 구분지상권에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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