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비 보상평가는 기출된 논점이다. 다시 출제될 확률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확률상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렵지 않은 논점이니, 반드시 개간비 보상평가를 진행하는 산식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칙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ㆍ지질ㆍ비옥도ㆍ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개간비 보상 요건 검토: 허가 용도와 다른 이용은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님
※ 가격시점: 협의일, 재결일
▶ 개간비 요건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② 적법하게 개간231)한 자가 ③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지상물과는 별도로 ④ 개간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⑤ 허가면적만 보상 |
▶ 평가방법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 개간 전과 개간 후의 토지의 지세ㆍ지질ㆍ비옥도ㆍ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개간비 평가가 가능한 경우 | 가격시점 현재 개간에 통상 소요된 비용을 평가 한도: 개간 후 – 개간 전 < 개간비용 |
개간에 통상 소요비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① 개간 후의 토지평가액의 1/3 이내 ②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경우 1/5 이내 ③ 도시지역 내 기타지역 1/10 이내 |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개간지 보상액 = 개간 후 토지가격 – 개간비 보상액 |
Ⅱ. 개간 후 토지가격
1. 적용공시지가 선택 및 비교표준지 선정
2. 개간 후 토지가격
Ⅲ. 개간비 보상액 (허가 등을 받아 개간한 자)
1. 개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가격시점 현재 기준
개간에 통상 소요비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2. 한도액 (상한)
1) 개간 후 토지가격
2) 개간 전 토지가격
3) 한도액: 1) – 2)
3. 개간비 보상액
Ⅳ. 개간지 보상액 (국가, 지자체 등)
개간 후 토지가격 – 개간비 보상액
▶ 개간비 보상 여부 예시
1994.6.1. : 공익사업 결정고시(산1번지 ~ 산29번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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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2. B 3. C 4. D |
▶ 예시
국유지인 대상 토지(전)를 乙이 대부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점유 개시 후 乙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거용으로 활용. 최근 택지지구개발사업에 편입. / 택지지구 편입 당시 자연녹지 / 점유개시시점 : 15.2.1. / 형질변경시점 : 17.3.3 택지지구지정고시 : 17.2.1. / 형질변경비용 : @40,000(100㎡) 개간 후 토지가액 : @568,000 / 개간 전 토지가액 : @465,000 |
1. 처리 방침 ① 개간 후 토지 : 17년 공시지가, 자연녹지, 주거용 ② 개간 전 토지 : 17년 공시지가, 자연녹지, 전 2. 개간 후 토지단가 : @568,000 3. 개간비 1) 개간비 : 40,000 × 100 = 4,000,000 2) 한도 : (568,000 – 465,000) × 100 = 10,300,000 3) 개간비 : 4,000,000 4. 개간지 : 568,000 × 100 – 4,000,000 = 52,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