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수도 문제는 개인적으로 늘 A급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정비평가와 관련된 논점은 전부 A급 이상이다. 도시정비평가에 대한 내용은 꼼꼼하게 잘 공부해 두자. 암기는 기본이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시정비평가와 관련된 논점은 문제내기 딱 좋은 논점이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무상양수도)
● 국가 기준 (국가가 주면 무상양도(조합원소유))
- 무상귀속: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
- 무상양도: 소유권이 조합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 6. 9., 2021. 3. 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 저촉은 해당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상 토지는 미저촉 기준으로 평가하고, 표준지는 미저촉 기준으로 공시된 것으로 봄.
Ⅱ.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1. 처리방침
①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② 평가대상: 기존 정비기반시설
③ 평가방법: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용도폐지 전제
2. 적용공시지가 선택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3. 비교표준비 선정
※ 재개발구역 내 표준지는 당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저촉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음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바 인근의 표준적 이용으로 평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고려하지 않음
4. 평가액 결정
도시계획시설 지정, 저촉은 고려하지 않음.
Ⅲ.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1. 처리방침
①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② 평가대상: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2. 적용공시지가 선택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3. 비교표준지 선정
현황 기준
4. 평가액 결정
도시계획시설 지정, 저촉은 고려하지 않음.
▶ 무상양수도
용도폐지 | 새로이 설치 | 인센티브 |
국가 → 조합(양도) | 조합 → 국가(양수) | |
100 | 110 | + (용적률 ↑ 등) |
110 | 100 | – (기부채납 등) |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양도)
① 목적물: 토지, 기타 기반시설(멘홀, 전봇대 등) ②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③ 용도지역: 종상향된 용도지역 또는 종전 용도지역 ④ 이용상황: 용도폐지된 상태 기준 (※ ㉠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의뢰한 경우 대를 기준하여 객관적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용도폐지의 경우 도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황 도로 형상에 대한 획지 감가 (통상 70 ~ 80%로 평가)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의뢰한 경우 대를 기준으로 그 국공유지의 위치ㆍ형상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가액으로평가할 수 있음 ⑥ 당해 사업으로 변경된 공법상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당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저촉이 있다면 감가 반영하지 않음) ⑦ 도로의 경우 획지감가함(보통 부정형) |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양수, 귀속)
① 목적물: 토지, 건물 ②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평가) ③ 용도지역: 종상향된 용도지역 또는 종전 용도지역 ④ 이용상황: 현황기준 (※ 재개발: 현황의 나지상태 기준 / 재건축: 현황 아파트) ⑤ 당해 사업으로 변경된 공법상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 재개발, 재건축 절차
조합설립 인가신청 | |
사업시행자 선정 |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수도 평가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① 종전자산평가 ② 국공유지처분평가 |
분양신청만료일 | ① 종후자산평가 ② 현금청산(협의평가) ③ 보상(협의평가)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① 현금청산(협의평가) ② 보상(수용재결평가) |
준공 | 택지비평가(일반분양분) |
▶ 관련 법령
무상양수도 | 도정법 제97조, 제65조 등 |
종전, 종후자산 | 도정법 제74조 등 |
현금청산 | ① 재개발: 도정법 제73조, 제65조 ② 재건축: 도정법 제64조 |
국,공유재산 처분 | ① 사업시행 3년 이내: 도정법 제 98조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1. 1. 5.> ② 사업시행 3년 이후: 국유재산법 령 제42조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2022.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