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경매평가

경매평가는 목적별 평가의 카테고리에서 출제한다고 할 때, 담보평가와 비교해서 대상물건의 범위와 확정 비교에 논점이 있다. 담보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매평가에서도 대상물건을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평가 대상물건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답안을 써 나갈 수 있다. 대상물건 확정에서부터 틀리면, 답없다. 목적별 평가가 출제되면, 대상물건 확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경매평가


유찰매수희망자가 없어 다시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
낙찰(경락)최고가 입찰자에게 매수권한을 주는 것
법사가격(최초경매가)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부분 최초 경매에 붙여질 경우 최저입찰가가 됨
최저경매가응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이 가격 이상을 제시하여야만 최고가 입찰자가 되는 가격

100번지: 600㎡, 근저당권 설정 / 100-1번지: 200㎡

→ 100번지로 합필: 800㎡, 근저당권이 800㎡ 전부에 설정

→ 경매 평가 목록에 100번지 600㎡로 의뢰된 경우 추후 합필이 있으면 800㎡로 평가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① 일괄경매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없는 바 정상평가함.
② 일괄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평가함.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있는 경우
① 지상권 설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② 지상권 설정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평가함.


부동산 평가액: 4,847,000,000 / 낙찰가율: 50%

임차인 설치 시설(자본적 지출): 1,305,000,000

집행비용: 7,500,000 / 1순위 근저당권: 1,000,000,000

2순위 근저당권: 600,000,000 / 3순위 근저당권: 300,000,000

4순위 근저당권: 200,000,000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보증금: 27,000,000

소액임차인보증금을 제외한 보증금(근저당권보다 후순위): 473,000,000

경락인 취득 시 소요 비용
4,847,000,000 × 50% + 1,305,000,000 = 3,458,500,000

4순위 채권자 채권회수 가능성
1. 경락가액: 4,847,000,000 × 0.5 = 2,423,500,000

2. 선순위 채권액
7,500,000 + 27,000,000 + (1,000,000,000 + 600,000,000 + 300,000,000) = 1,934,500,000

3. 잔여현금흐름
2,423,500,000 – 1,934,500,000 = 489,000,000

4. 채권회수가능성
잔여현금흐름 > 채권청구액으로서 회수 가능함.


보상가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보상평가가 아님에 유의.

최근 공시지가 적용 및 현 용도지역 사용


토지#1: 면적 – 220㎡ / 나지

토지#2: 면적 – 250㎡ / 건물: 연면적 – 360㎡, 3층

권고사항: 토지의 경우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허가서 상 용적률, 건폐율을 검토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일단지 여부 재검토 권고

건축허가서: 건폐율 – 60% / 용적률 – 200% 건축면적 – 120㎡ / 대지면적 – 470㎡

1. 토지(일단지 여부)

관련지번 등재로 #1과 일단지로 판단되나, 건축허가서상 용적률ㆍ건폐율 고려 시, 250 × 0.6 = 150㎡, 250 × 2 = 500㎡로 #2만의 대지면적으로 법적요건 충족. 따라서 #1, #2는 개별평가 함

2019.6.1. 건축허가 후 건물 착공 시작

2019.6.2.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사 착공 (25m)

1. 토지: 일단지, 광대로

3) 제시외 등

① 기호 다, 라는 멸실로 평가외.
② 멸실 후 신축인 ㅇㅇ은 미등재 및 제시외임. 단, 현황 제시외 물건 소재 평가함.
③ 종물ㅇㅇ은 평가함.
④ 상기 무허가 건물 등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별도 경매 시 토지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부동산 가격: 1,300,000,000 / 평균 낙찰가율: 70%

낙찰사례경매 평가금액: 1,600,000,000 / 낙찰가: 1,070,000,000

평가수수료 및 경매 집행비용: 7,000,000

소액임차인: 16,000,000 / 1순위 근저당: 400,000,000

1. 예상낙찰가격

1) 낙찰가율
(1) 평균 낙찰가율: 70%

(2) 낙찰사례의 낙찰가
1,070,000,000 ÷ 1,600,000,000 = 66.9%

(3) 낙찰가율 결정
대상과 권리 관계 등 제반 유사하며 최근의 낙찰사례인 사례의 낙찰을 고려하여 67%로 결정함.

2) 대상 예상 낙찰가
1,300,000,000 × 0.67 = 871,000,000

2. 예상 현금 흐름

1) 우선순위 권리 배분액

① 평가수수료, 경매 집행비용: 7,000,000
② 2순위(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16,000,000
③ 3순위(1은행 근저당): 400,000,000
④ 합: 423,000,000

2) 현금흐름
871,000,000 – 423,000,000 = 44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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