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감정평가이론 기출] 1번: 지식재산권 개념 및 종류, 가격자료 /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근거 / 지식재산권의 평가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논점은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당시 핫한 논점이었다. 중요한 논점이 1번 문제로 출제되었다. 물음 2) 관련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단순히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 간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물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3방식으로 평가할 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했다. 평면적인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본다. 지식재산권은 2025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기준에 대한 준비가 더욱 더 필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준비하자. 물론 나에게 하는 말이다.)


지식재산권-개념및종류-평가방법-적용시유의사항-2022년33회-1번

【문제 1】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가격자료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감정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와 각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각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시장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되 지식재산권 역시 가치3면성을 고려할 경우 감정평가 3방식 병용 및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감정평가 3방식의 상호관련성을 반영하여 평가주체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가장 공정하고 전문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서술한다.


①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 실용실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고 비물리적 속성을 갖는 무형자산으로써 장래에 획득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하고 법적 · 사실적 관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특허법」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인 실용신안권이 있다.실용신안권이란 산업간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등록상표를 지정상표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권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가격(거래사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드는 비용(비용자료), 수익력 추정자료, 수익률,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수익 및 실시료율, 재무제표 등(수익자료)이 있다. 또한 ②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환율 등 시장자료와 ③ 그 밖에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수집 · 정리한다.


감정평가 3방식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인 비교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한다.

① 비교방식이란 부동산 가치를 거래사례 부동산과 평가대상 부동산의 시간적 격차(시점격차), 공간적 격차(지역격차, 물적격차), 시공간적 격차(사정개입)를 비교 · 조정함으로써 사례부동산가격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해 내는 방식이다. ② 비교방식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대체의 원칙 및 마샬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론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① 원가방식이란 부동산 가치를 기준시점의 투입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에서는 기준시점의 투입가치인 재생산원가 또는 대치원가 개념에 의거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② 원가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하며 대체의 원칙 및 고전학파의 생산비가치설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① 수익방식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부동산 소유에서 예상되는 미래 이익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② 수익방식은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수익성에 근거하며 대체의 원칙 및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가치설에 근거한다. 원가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하며 대체의 원칙 및 고전학파의 생산비가치설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부동산가치의 3면성에 따른 감정평가 3방식은 접근방향만 상이할 뿐 부동산가치는 상호보완 관계에 따라 안정적인 균형가치가 형성된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가격은 공급량과 만나는 균형점에서 안정적인 균형가치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등가가 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가치의 3면성은 감정평가 3방식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이루고 있다. 실무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물건별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칙 제12조는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조정과정을 규정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가치 판단의 난이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감정평가3방식에 의한 접근을 통해 가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특허권 등을 감정평가 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및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수익환원법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적용 시 지식재산권의 증가 또는 절약된 현금흐름 구분에 유의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일정비율로 배분할 경우 전문성에 근거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할인기간 결정에 있어서도 대상의 수익률, 계약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개입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실시료율이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기업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수집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유의하여 적용한다.

원가법의 경우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수정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에 들어간 과거의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의해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원가법의 경우 투입비용이 가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쉽고 산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비용이 반드시 가치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므로 최소평가액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과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특허권 등 기술가치평가 분야에서 그동안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기술평가 주무부처의 감정평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감정평가업계의 무관심 및 관련 연구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기술성에 초점을 맞춘 수익접근법의 한계를 체계화한 연구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의 참여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창설하여 경매 · 소송 및 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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