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 감정평가이론 기출] 1번: 기업가치의 구성요소, 기업가치 평가 시 유의사항 / 기업가치 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감정평가방법 / 기업가치 평가 시 시산가액 조정, 조정된 기업가치에 대한 구성요소별 배분방법 설명

기업가치의 구성요소, 기업가치 평가 시 유의사항, 기업가치 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감정평가방법, 기업가치 평가 시 시산가액 조정 및 조정된 기업가치에 대한 구성요소별 배분방법 논점, 모두 기업가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점이 모두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에 기업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점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기업가치 논점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이론에서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기본서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통해 잘 정리하고, 암기하자.


기업가치의구성요소-감정평가시유의사항-기업가치평가의이론적배경-기업가치평가에있어시산가액조정-조정된기업가치에대한구성요소별배분방법-2016년27회-1번

【문제 1】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등에 따라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Portion)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기업가치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기업가치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감정평가방법을 설명하고, 각 감정평가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3) 기업가치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정된 기업가치에 대한 구성요소별 배분방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기업가치 평가는 개별자산 평가액의 단순한 합계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아니므로 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 ·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기업 전체의 일괄가치를 구하는 일련의 감정평가 과정이다. 단순한 개별자산의 합계가 아닌 이유는 재무제표상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 등의 가치는 할인과 프리미엄 등에 의하여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해당 기업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 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실재가치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가치평가원칙과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 · 수집 ·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정 · 불편의 자세를 유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계속기업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거래될 경우 유형 · 무형자산의 총계를 말한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될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회계방정식에 따라 기업가치를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 · 무형 자산 가치의 총합계는 이러한 자산이 어떠한 경로로 재무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기업가치란 해당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 · 무형 자산의 가치를 말하며 자기자본가치(주식가치)와 타인자본가치(부채가치)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부동산 평가 3방식과 가치 3면성을 고려한 접근인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이 얻게 될 미래수익의 크기와 위험을 평가하는 것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3방식을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해야 객관적인 평가액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치 평가는 평가대상 기업의 성격이나 가치 창출의 원천, 유사기업의 존재나 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 기업가치는 지분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여기에 부채를 합한 총합가치, 즉 자산을 기업가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감칙은 자산, 즉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기업가치로 보고 있다.

기업가치 평가방식은 이론적 측면에서 기업의 각종 실물자산의 가치(재무상태표 좌변 항목)의 합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자금운용접근법’과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별 가치(재무상태표 우변항목)를 합하여 구하는 ‘자금조달접근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업평가의 가치기준으로는 공정시장가치, 시장가치, 공정가치, 내재가치, 투자가치 등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평가에서는 공정시장가치를 가치기준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나, 기업가치는 사용가치측면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는 있다.

기업가치는 원칙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득창출자산의 집합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치의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의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①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기업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예측기간의 영업가치와 예측기간 후의 영구기업가치를 합산하여 전체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더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다. ② <직접환원법>은 대상기업의 단일 연도의 예상이익 추정액이나 몇 년간의 예상이익의 연평균액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옵션평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의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동하는 미래현금흐름과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한다.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예측기간은 5년 이상 충분히 길게 하여야 하며, 환원율이나 할인율은 감정평가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위험요소, 성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기업이 향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직접환원법의 경우 실무적으로 단일 연도의 예상이익을 추정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몇 년간의 예상이익을 평균화한다는 것은 적정한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① 대상 기업과 비슷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유사기업이용법> ② 대상기업과 비슷한 기업들의 지분이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대상 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유사거래이용법> ③ 대상기업 지분의 과거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과거거래이용법>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교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한 바 유사기업 선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 · 정량적 유사성, 유사기업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양과 검증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 유의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사례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강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평가대상의 특성상 동일 · 유사한 사례선정이 어렵고, 그 비교기준에 있어 주관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원가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기업의 유 · 무형의 개별자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감정평가한다. 이 때 모든 자산은 기준시점에서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인 경우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가법 적용 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원가법만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가법 외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원가법만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접근방식 및 계산에 있어 용이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지만 기업가치를 단순히 개별자산의 가치의 합산으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시산가액 조정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방법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조정 및 합리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가치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인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을 하게 된다. 기업가치의 특성상 수익가액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합리적이나 시산가액을 조정할 경우 대상물건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치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으로 볼 경우 [기업가치 – 유형자산 = 무형자산]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고 동칙 제12조에 의거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가치 – 유형자산 = 무형자산]으로 볼 경우 전체 기업가치에서 유형자산을 차감한 나머지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무형자산 전부가 영업권으로 구성될 경우 [기업가치 – 유형자산 = 무형자산]으로 전부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지식재산권등 다양한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배분할 수 있다.

유형 · 자산으로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배분할 경우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가 존재할 경우 무형자산 각각의 가치 기여도에 대한 결정은 전문성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평가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또한 기업가치를 자기자본가치와 타인자본가치로 구성 · 배분할 경우 차감법이나 비율법 등 다양한 배분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치평가는 재무제표의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기업체의 진정한 경제적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반영하고 시장가치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재고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재무제표로 변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자산재평가업무 등 각종 자산평가 실무경험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의 전문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 위에 미래 예상수익의 정교한 분석기법이나 기업가치 탐구에 대한 부단한 연구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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