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회 감정평가이론 기출] 2번: 영업권 가치와 지적재산권 가치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발생 수익의 원천 및 평가방법을 서술하시오. (20점)

영업권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시험이 계속될수록 변형되어서 출제되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장에서는 머리보다 손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건 암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힘든 일이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90%이상은 암기라고 생각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읽고 시작한다.


영업권-지식재산권-수익의원천-평가방법-1998년9회-2번

【문제 2】 기업평가에 있어 영업권 가치와 지적재산권 가치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발생 수익의 원천 및 평가방법을 기술하시오. (20점)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따라 기업의 보유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영업권과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영업권이나 지식재산권 형태는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무적 감정평가에 앞서 영업권과 지식재산권 개념, 수익의 원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영업권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대상 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영업권으로 정의한다. 즉 초과이익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국제평가기준(IV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시스템결합개념으로 영업권을 정의하기도 한다. 영업권은 기업가치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종속성, 누적성, 총체성, 지속성, 상관성의 특징을 갖는다.

영업권은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의미한다. 즉 영업권은 타 업체와 차별적인 우수한 경영능력, 효율적 인적 구성, 대외적 신인도, 입지적 우위 등 초과이윤 창출능력이 영업권 가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영업권은 초과이익 개념으로써 회계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의 장래 기대이익의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자본환원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한 현재가치를 영업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수익환원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환원법은 대상기업의 영업관련 기업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을 차감하는 방법과 대상기업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기간의 초과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영업권이 다른 자산과 독립하여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영업권만의 거래사례를 이용하여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기업 전체 거래가격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차감한 가치를 영업권의 거래사례 가격으로 보아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대상 무형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발명 · 상표 ·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 음악 ·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를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특허권의 경우 정보화로 대표되는 IT기술 등의 발달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며 이에 따른 분쟁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를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 영역의 확장과 업무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치 평가시장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수익의 원천은 권리로서의 확실성, 즉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업권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권리나 지식재산권은 법률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고 이전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수익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한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기반한 로얄티 수입이 보장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즉 시장에서의 관련 기술 · 제품이 여타 기타 · 제품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고 우월성이 있으며 그 우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등의 경쟁력이 수익의 원천이 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수익환원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환원법은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로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추상적이고 복잡한 바 감정평가 시 의뢰목적을 확인하고 적절한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을 검토하고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고 무형자산의 가치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형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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