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CASE STUDY 37-3]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언제나 특S급 논점이다. 이러한 논점은 조사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

관할 A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2018.1.1.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2018.6.28. 결정 · 공시하고(‘당초 공시지가’) 갑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이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갑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된 갑의 토지에 대해 A시장은 2018.8.3.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갑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인근 주민 을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8.10. A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A시장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액하는 정정을 하였고, 정정된 공시지가는 2018.9.7. 갑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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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A시장이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갑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이더라도, 이후 A시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면,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하자는 치유되는가? (15점)



시장이 갑에게 부과한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면,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하자는 치유되는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관련해 문제된다.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며(대판 1989.12.12. 88누8869), 무효인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종국적 성질을 가지므로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 ① 절차와 형식상의 하자 외에 내용상의 하자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내용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및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대판 1991.5.28. 90누 1359).

(다) 정정된 공시지가가 아니라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위법하다고 한다면, 해당 위법은 적법요건에 중대한 위반이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나) 시장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아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지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92.5.8. 91누13274).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판 1983.7.26. 82누420)」이라고 하고 있어 행정쟁송제기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요건의 사후보완이 쟁송제기이전이면 시간적 한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② 다만, 실체적 한계가 문제된다. 즉, 설문처럼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산정되어 부담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소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체적 한계도 위반한 것이다(대판 2001.6.26. 99두11592).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행위가 발령된 것처럼 치유의 효과는 소급한다.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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