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승계 [CASE STUDY 38-2]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점은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법 파트에서 TOP5 안에 들어가는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S급 논점이 출제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외우자.


행정행위의하자승계

뉴타운개발이 한창인 A지역 인근에 주택을 소유한 P는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현저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향후 부과될 관련 세금의 상승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P는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후 P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재산세(부동산보유세)를 부가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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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가 소유 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점)



설문은 P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세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즉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문제이다,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란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가) 하자승계의 논의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 선행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하고, ⓓ 선행행위의 하자가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나) ⓐ 설문의 재산세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본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단순위법사유가 존재하고, ⓒ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하자승계의 논의의 전제는 충족하였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구속력이란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한 선행행정행위의 내용과 효과가 후행행정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상대방(관계인, 법원)은 후행행위를 다투지 못하는 효과를 말한다.

(가) 구속력은 ⓐ 선 · 후의 행위가 법적 효과가 일치하는 범위에서(객관적 범위), ⓑ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 및 법원에게(주관적 범위), ⓒ 선핸행정행위의 사실적 · 법적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까지 미친다(시간적 범위).

(나) ⓓ 그러나 객관적 · 주관적 · 시간적 한계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됨으로 인해 사인의 권리보호가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예측불가능하거나 수인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추가적 요건), 이 경우에는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가) 판례는 원칙상 하자의 승계론에 따라 선 · 후의 행위가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 대집행절차상 계고 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대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고(대판 1996.2.9. 95누12507),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대판 1998.9.8. 97누20502).

(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기초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판결에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성의 원칙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4.1.25. 93누8542). ⓑ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승계될 것인지가 문제된 판결에서도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성의 원칙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였다(대판 2008.8.21. 2007두13845).

하자의 승계론과 수인성을 결합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즉, 선 · 후의 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선 · 후의 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히 예측불가능하거나 수인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하자의 승계론에 따라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검토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재산세부과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나) 다만, 판례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수인성의 원칙상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1994.1.25. 93누8542).

(다) 그러나 설문은 부동산 소유자 P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현저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향후 부과될 관련 세금의 상승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행정심판까지 제기하였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더라도 P는 수인불가능하거나 예측불가능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과 감액조정결정 그리고 감액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판례는 「원고가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현행법상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8.3.13. 96누6059)」고 보았다.

(마)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가 재산세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문의 P와 같은 경우는 예측불가능하거나 수인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 기준인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하자의 승계를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P는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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