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기간 논점은 솔직히 행정소송청구기간에 비해 중요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파트에서 이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서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예시 목차>
-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청구기간)
-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청구기간)
-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청구기간)
(1) 원칙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판 1995.11.24. 95누11535).
(2) 예외
1) 천재지변 등의 경우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2) 행정청의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3) 행정청의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청구기간)
(1) 원칙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결정만으로 부족하며 외부로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0.7.13. 90누2284).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
(2)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