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 [CASE STUDY 50-3]

행정심판청구기간 논점은 최근 핫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전문직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은 출제가 지속될 수록 점점 어렵게 출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A시 시장은 2014.10.2. 제조업을 하려는 갑에게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시장은 위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승인에 따른 조건 사항’을 첨부하였는데,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2015.9.10. 갑이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재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어 시장은 2016.3.18. 갑에게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사업승인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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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2015.9.10.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고 갑은 다음날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갑은 2016.2.1.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갑의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나?



시장은 2015.9.10.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고 갑은 다음날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갑이 2016.2.1.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지만, 시장은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청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해 갑의 취소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 ‘처분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설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2015.9.10.)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16.2.1.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취소심판청구기간은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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