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

행정심판전치 논점은 이의신청과 함께 공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소기간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심판전치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외에 특별법상 심판도 포함한다(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 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

행정심판전치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있다.

행정심판전치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므로 다른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1982.12.28. 82누7). 그리고 판례는 행정소송의 제기 후에도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사후에 치유된 것으로 본다(대판 1987.4.28. 86누29). 결국 행정심판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된다.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즉,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이다.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임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이란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전치가 필요적인 경우라 하여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외로 행정소송법은 ①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②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나)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의 준용이 없다(다수설).

(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마) 둘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절차만을 거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① 행정심판청구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각하한 경우에 심판전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심판청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본안에 대한 재결(인용 · 기각재결)을 한 경우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은 특정한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일치될 필요가 없으며, 특정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기만 하면 족하다.

행정심판의 청구원인 등과 행정소송의 그것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족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참조).

행정심판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기본적인 점에서만 부합되면 된다.

사건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구비된 것이며, 공격방어방법의 동일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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