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소송참가의 경우 S급 논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논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제3자의 소송참가의 경우에는 출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참가


(가) 참가인이란 소송에 참가하는 자를 말하는데, 소송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소송상 소송참가에는 ①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와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③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가 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이를 제3자의 소송참가라고 한다. 이처럼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는 것은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는 주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소송참가의 성질상 당연히 타인 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가) 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것을 말하므로 그 취소판결의 효력, 즉 형성력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또한 학설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참조)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해석상 여기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권리 또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대판 2000.9.8. 99다26924).

(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이라는 것은 소송참가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침해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라) ‘제3자’란 해당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포함되나, 행정청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규정에 의한 참가만이 가능하다.

제3자는 원 · 피고 어느 쪽을 위해서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점이 피고 행정청을 위한 참가만 가능한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다르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소송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참가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제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7.10.12. 2015두36836).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8조 참조).

(다) 통상의 보조참가인과는 달리 이러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등(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라) 또한 참가인이 된 제3자는 판결확정 후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31조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판력(형성력)을 받는다.


행정소송법 제17조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행정청(관계행정청)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기속력을 받기 때문이다. 주로 처분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동의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소송참가의 성질상 당연히 타인 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다른 행정청’이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관계행정청을 의미한다고 봄이 다수설이다. ‘관계행정청’이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예를 들어 동의나 협력)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다.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란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소송참가를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소송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2항).

(가)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행정청은 소송수행상 (통상의)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나) ‘(통상의)보조참가’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다)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 일체의 소송행위와 사법행위(공격 · 방어 · 이의 · 상소 등)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다만,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참가적 효력(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확정 후 판결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만 받게 되고, 기판력(형성력)은 받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의 판결의 기속력이 미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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