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CASE STUDY 35-1] ★★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된 논점은 시험에 출제가 되든 안되는 잘 봐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뭐든 배우두면 결국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표준지공시지가-원고적격

갑은 A시의 시외로 나가는 일반도로에 접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교통로를 개설하고 대형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A시에서는 X토지와 이에 접하여 연결된 Y · W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A시의 시장은 Y · W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보상기준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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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갑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결정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라면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문제가 없겠지만, 설문은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갑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취소소송의 본질(기능)에 관해 ⓐ 취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야기된 개인의 권리 침해의 회복에 있다는 권리구제설, ⓑ 위법한 처분으로 (좁은 의미) 권리뿐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이익설(통설), ⓒ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법률상 이익이든 사실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이익 상태에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적법성보장설이 있다.

(나)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판 1974.4.9. 73누173)」고 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견해는 처분의 근거법규의 규정과 취지,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 외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대판 1989.5.23. 88누8135).

(나)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사건에서 근거법규 외에 관련법규까지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고 있다(대판 2005.5.12. 2004두14229).

(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 및 기본원리를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 대법원은 접견허가거부처분사건에서 ‘접견권’을(대판 1992.5.8. 91누7552), ⓑ 헌법재판소는 국세청장의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경쟁의 자유’를 (헌재 1998.4.30. 97헌마141) 기본권이지만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또는 고려)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취소소송은 법률상 보호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률상 보호이익설)이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법규의 규정과 취지,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 외에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타당하다.

(가) 판례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1992.12.8. 91누13700).

(나) 그리고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6.3.16. 2006두330).

법률상 이익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행정소송법 제15조 참조)도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근거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행정청의 의무와 사익보호성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을 고려할 때 갑의 법률상 이익은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대상적격을 긍정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토지의 소유자외의 자가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실익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대상인 토지와 이해관계(설문에서 P토지는 갑소유의 X토지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된다)를 가지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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