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 [CASE STUDY 32-2] ★★★

판결의 기속력은 언제나와도 나올 논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논점이다. 행정법 파트에서 딱 10개의 논점만 뽑으라고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판결의 기속력

행정청 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을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갑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 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을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 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을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 결정하였다. 갑은 자신의 토지 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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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 을은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가? (20점)



갑의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을이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다면 이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면 행정청 을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속력이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그리고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미친다.


① 기속력은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기판력설이 있지만, ② ⓐ 기속력은 취소판결(인용판결)에서의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모든 본안판결(인용판결 + 기각판결)에서의 효력이라는 점,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 점, ⓒ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의 존부라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특별히 인정한 기판력과는 다른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다수설, 판례).


아래의 기속력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기속력이 발생한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란 취소된 처분등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다.

(가) 학설은 ① 처분시설(다수견해), ② 판결시설, ③ 절충설이 대립된다.

(나)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처분시설)(대판 1993.5.27. 92누19033).

(다)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만이 기속력이 미치는 처분사유가 된다.

(가)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만 미치는데, 여기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는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말한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대판 2011.10.27. 2011두14401).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모습) ·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즉,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처럼 처분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7.2.8. 2006두4899)


(가) 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①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② 재처분의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말한다.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주로 문제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참조). ③ 취소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인 결과제거의무가 발생한다.

(나) 설문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만이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시 이후에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면 행정청 을은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

절차상 위법으로 판결이 인용된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행정청 을은 확정판결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

내용상 위법으로 판결이 인용된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 을은 그 사유를 이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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