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논점은 주요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듯 하다.
<예시 목차>
1. 인용판결의 의의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등을 취소 · 변경하는 판결을 말한다.
2. ‘변경’의 의미
① ⓐ 이 변경은 적극적 변경(예를 들어 3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 적극적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판례는 이 변경에 적극적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판결로 위법한 처분 등을 전부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 경우
조세부과처분, 개발부담금부과처분과 같은 기속행위의 경우는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즉,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가분성(특정성)이 있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나 기간을 소송상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취소가 가능할 것이다(대판 1992.7.24. 92누4840; 대판 2004.7.22. 2002두868).
2)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가. 재량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의 1차적 처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9.6.23. 2007두18062; 대판 1982.9.28. 82누2).
나. 가분성이 없거나 적법하게 부과될 금액이나 기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가분성이 없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고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4.7.22. 2002두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