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 요건 ★★

청문 관련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 A급 논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또 모른다. 자격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논점이다. 이렇게 논점을 늘려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논점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청문의요건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가) 행정청은 ① 처분을 할 때 ②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 일정한 처분(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을 하는 경우 행정철차법 제21조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③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일치한다.

(다) ‘다른 법령 등’에 행정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는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청문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세 가지란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청문실시의 요건 및 예외와 관련해 행정청이 사인과의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한다는 협약(합의)을 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청문을 배제하는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한 청문의 배제에 구속된다는 견해(긍정설)와 ② 청문절차는 행정청에게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행정철차법 제2조 제5호, 제4호 참조) 청문을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부정설)가 대립된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경마이월드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7.8. 2002두8350)」고 판시하였다(부정).

행정처분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강제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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