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추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CASE STUDY 31-2]

처추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특특특S급 논점이다. 더이상의 말이 필요없는 논점이다. 반복에 반복에 반복을 해서, 머리에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어설프게 암기해서는 안되고, 전체를 통으로 완벽하게 암기해야 한다.


처추변-처분사유의추가변경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을은 X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장관은 갑의 신청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한 반면, 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을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여 X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자 장관은 을에게 사업계획의 중지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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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갑이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장관은 반려사유를 ‘국립공원은 원형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은 중대한 공익이다’라는 사유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려 한다면 가능한가?



주식회사 갑의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피고인 장관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당초사유를 ‘국립공원은 원형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은 중대한 공익이다’라는 사유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즉 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란 처분시에는 사유(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서 행정청이 새로이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판단(심리)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실질적 적법성의 문제이나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이며,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행정쟁송에서의 문제이나 이유제시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행정절차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은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대판 1983.10.25. 83누396)(제한적 긍정설).


아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된다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인정된다.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추가 · 변경할 수 있는 처분사유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

(나) 학설은 ① 처분시설(다수견해), ② 판결시설, ③ 절충설이 대립된다.

(다)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처분시설)(대판 1993.5.27. 92누19033).

(라)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처분시설에 따르면 처분시의 사유만이 추가 · 변경의 대상이 된다.

처분사유를 추가 · 변경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대판 2004.11.26. 2004두4482).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모습) ·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즉,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처럼 처분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대판 2007.2.8. 2006두4899).

(가)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 변경하려는 ‘국립공원은 원형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은 중대한 공익이다’라는 사유가 처분시에 존재하던 것이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

(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 당초사유인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당초사유와 ‘국립공원은 원형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은 중대한 공익이다’라는 사유는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하여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한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면 법원은 추가 · 변경되는 사유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심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수소법원은 변경되는 사유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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