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 [CASE STUDY 26-1]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모두 B급 이상 되는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논점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업손실 등의 논점을 공부할 때, 실무와 함께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거이전비-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제1문>

A도 도지사 갑은 도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A도내 B시 일대 40,000㎡(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구역’이라 함)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갑은 이 사걵 공익사업구액 내 주택 세입자 을 등이 이 사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B시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하였다.

한편, 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을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지만, 이후 관련 법령이 임대아파트와 같은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을은 위 포기각서를 무시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의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다. 을의 주거이전비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

(2) 한편, 병은 이 사건 공익사업구역 밖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음식점의 주출입로가 단절되어 일정 기간 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 병은 토지보상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10점)



A도를 상대로 한 을의 주거이전비 청구가 본안에서 인용되려면 주거이전비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주거이전비청구권이 존재하려면 관련법상의 주거이전비 청구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설문에서는 세입자인 을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도지사 갑에게 제출한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일종의 생활보상에 해당한다(대판 2006.4.27. 2006두2435).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 …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4.27. 2006두2435).

설문에서 을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였기에 이 부분은 만족한다.

(가)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2011.7.14. 2011두3685).

(다) 따라서 세입자 을이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도지사 갑에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입자 을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도지사 갑에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병은 공익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손실(휴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가 아니라 제64조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②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③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④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허가등’이란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의 영업손실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말한다.

① 병의 음식점 영업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이며,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고, ③ 음식점의 주출입로가 단절되어 일정 기간 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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