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재심청구 ★ [CASE STUDY 31-3]

제3자 재심청구 논점은 C급(?) 정도 되는 논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다만, 큰 논점에 묻어서 10점 배점 정도의 논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정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3자재심청구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을은 X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장관은 갑의 신청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한 반면, 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을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여 X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자 장관은 을에게 사업계획의 중지를 명하였다.

(3) 주식회사 갑이 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을이 생각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을 주식회사는 갑의 취소소송이 인용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발령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된 후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 재심청구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자의 재심이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에게 주어진 확정판결에 대한 취소와 동시에 판결 전 상태로 복구시켜줄 것을 구하는 불복방법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이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제38조 제1항 · 제2항)에서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심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통상적인 상소수단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재심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당연한 전제이다.

재심청구의 원고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이다. 여기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재심법원은 재심청구에 의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5.1.19. 64다1260).


을 주식회사는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의해 자신에게 발령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을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에 해당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게 된다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자’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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