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CASE STUDY 35-2] ★

제3자의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논점은 주된 논점보다는 주된 논점에 딸린 논점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표준지공시지가 논점이 출제되면, 표준지공시지가 논점과 연결해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성격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제3자의소송참가-판결의형성력

갑은 A시의 시외로 나가는 일반도로에 접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교통로를 개설하고 대형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A시에서는 X토지와 이에 접하여 연결된 Y · W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A시의 시장은 Y · W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P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와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보상기준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 위 취소소송에 P토지의 소유자인 병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이 확정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은 Y · W 토지의 소유자인 을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갑이 병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병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형성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3자인 병에게 주어진 소송상 구제수단이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인데, 설문은 취소소송의 판결확정 전에 병이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 간의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소송상 소송참가에는 ①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와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③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가 있다.

(나) 설문의 경우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문제된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이를 제3자의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의 성질상 당연히 타인 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가) ①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형성력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를 말한다. ② 또한 학설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해석상 여기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권리 또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대판 2000.9.8. 99다26924).

(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이라는 것은 소송참가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침해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라) ‘제3자’란 해당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제3자는 원 · 피고 어느 쪽을 위해서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제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7.10.12. 2015두36836)(민사소송법 제78조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갑의 취소소송이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된다면 병의 토지에 발령되었던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병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갑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소송참가 결정이 있다면 병은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Y와 W토지의 소유자인 을이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본다.

(가) 형성력이란 취소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 내지 절차 없이 당연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나) 명시적이진 않지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간접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형성효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효과를 말한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이 발령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3자’란 당해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토지인 P토지의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을은 자신의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P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취소판결에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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