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

제소기간은 현 시점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의 중요성 이상으로 특 S급 논점이다. 다른 중요한 논점들 놔두고 왜 제소기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으나, 그런 생각은 무의미하다.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점이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최대한 완벽하게 암기하자.


제소기간


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가) 제소기간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1991.6.28. 90누6521).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무효를 확인(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3.3.12. 92누11039).


상대방에게 처분 등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처분 등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판 1964.9.8. 63누196). 그리고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9.8. 99두11257).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각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일괄하여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 또는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을 제기하면 된다(대판 1993.12.24. 92누17204 참조).

(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참조).

(다) 따라서 이 경우와는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9.27. 2011두27247). 즉, 이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결정만으로 부족하며 외부로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0.7.13. 90누2284).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며,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된다. 결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의미와 제2항의 ‘재결이 있은 날’의 의미는 같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 이웃소송에서 이웃하는 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9.5.9. 88누5150).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나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있은 날’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안 날’과 관련하여)’이 된다(대판 2008.2.1. 2007두20997).

(가)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5.8. 2000두6916).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8.6.12. 2007두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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