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험 기준, 잔여지는 특S급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잔여만 들어가면 전부 주요 논점이다. 잔여지 뿐만 아니라 잔여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키워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1필지인 갑의 토지 8,000㎡ 중 6,530㎡를 협의취득하였다. 협의취득 후 갑의 잔여지는 A지역 495㎡, B지역 490㎡, 그리고 C지역 485㎡로 산재하고 있다. ★★★ (1) 갑은 위 잔여지의 토지가격의 감소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갑의 권리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 (2)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던 갑은 자신의 잔여지를 더 이상 종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갑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우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형식을 설명하시오. (15점) |
<예시 목차>
Ⅰ. 잔여지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1. 문제 상황
갑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갑이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선행해야 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조문의 검토와 함께 갑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알아본다.
2.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
갑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갑은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 조사시 발생하는 손실보상절차의 준용
(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은 잔여지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해 동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 제7항).
(나) 따라서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실을 입은 갑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갑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소송제기 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판례는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잔여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본다(대판 2012.11.29. 2011두22587).
(나) 따라서 갑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5.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쟁송
(1) 이의신청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2) 행정소송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수용재결(토지보상법 제34조)이든 이의재결(토지보상법 제84조)이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제소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② 그러나 동법 제85조 제2항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설문
(가) 갑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발령되었다면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므로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갑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Ⅱ.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소송의 형식
1.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1) 잔여지수용의 의의
‘잔여지 등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여 그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2)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1) 동일한 토지소유자
잔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동일한 토지소유자란 등기명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동일 소유관계이어도 무방하다.
2) 일단의 토지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5.5.14. 97누4623).
3) 잔여지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4)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 종래의 목적
‘종래의 목적’이란 토지가 “취득될” 당시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말하고, 장래 이용이 예정된 목적이나(대판 2005.1.28.2002두4679), 일시적 이용상황 또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5.1.28. 2002두4679).
5) 토지소유자의 청구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수용재결 당시 “토지소유자”만 가지며, 사업시행자나 관계인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2. 행정소송의 형식
(1)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대판 2010.8.19. 2008두822).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
1) 학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거부결정은 처분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거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와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잔여지수용청구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거부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2) 판례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2010.8.19. 2008두822)」고 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본다.
3) 검토
토지소유자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잔여지수용청구로 수용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잔여지 수용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남은 문제는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것이며,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판례처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거부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문
갑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