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CASE STUDY 44-1] ★★★

일부취소재결 논점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기출을 분석했을 때, S급 논점이야 2-3년에 한번씩 나오지만, 그런 S급, A급 논점만 시험에 출제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취소재결 논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점이 나오게 되면, 핵심은 소송의 대상이다.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면 일부취소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취소재결-소송의대상-피고적격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실시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갑이 다른 업체들과 물량배분비율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4.4.15. 갑에 대하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갑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법령에 근거도 없이 공급자등록제한조치처분을 하였다. (각 설문을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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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과징금으로 일부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는 갑에게 송달되었다. 갑이 남은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10억 원의 과징금으로 일부취소재결을 하였지만 여전히 남은 부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남은 10억 원의 과징금이 원처분(남은 원처분을 포함하여)인지 일부취소재결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원처분인지 재결인지에 따라 피고가 결정될 것이다.


침익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취소재결(일부인용재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남은 부분(설문에서는 10억 원의 과징금)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일부취소재결 후에도 남은 원처분이 존재하며,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와 ⓑ 일부취소재결로 원처분은 전부취소되었기 때문에 일부취소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그리고 일부취소재결은 양적 변경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 변경재결은 질적 변경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부취소재결은 아니지만 변경재결과 관련해 판례는 「소청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변경재결)이 재량권 일탈 · 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3누5673)」고 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설).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남은 부분은 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일반적인 견해). 그리고 일부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을 구별하는 ⓒ설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일부취소재결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된 경우에는 원처분청을 피고로 남은 원처분인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지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변경재결로 10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변경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10억 원의 과징금으로 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이다.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재결소송의 경우는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나)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에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10억 원의 과징금으로 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이라면 피고는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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