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CASE STUDY 38-1] ★★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논점은 개인적으로 A급 이상 정도되는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점은 편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이의신청 신청하면 행정심판청구 할 수 없나? 아니면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 정도 정리하면 된다.


이의신청과행정심판-관계

뉴타운개발이 한창인 A지역 인근에 주택을 소유한 P는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현저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향후 부과될 관련 세금의 상승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P는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후 P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재산세(부동산보유세)를 부가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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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행정심판법 제51조는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설문에서 P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별도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고(진정의  성격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행정심판의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하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판례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대판 2010.1.28. 2008두19987)」고 하여 병존설의 입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과 일반행정심판은 심리기관, 제기(청구)기간, 심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병존설이 타당하다.


설문에서 P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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