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CASE STUDY 37-1] ★★★

원처분 논점은 언제나 S급 논점이다. 원처분주의는 완벽하게 암기해야 한다. 제소기간은 최근 핫한 논점이다. 제소기간의 경우, 물론 법규는 실무와 다르게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제소기간의 경우엔 더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바로 0점이다. 이런 논점일수록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원처분-일부취소처분-소송의대상-제소기간

관할 A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2018.1.1.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2018.6.28. 결정 · 공시하고(‘당초 공시지가’) 갑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이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갑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된 갑의 토지에 대해 A시장은 2018.8.3.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갑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인근 주민 을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8.10. A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A시장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액하는 정정을 하였고, 정정된 공시지가는 2018.9.7. 갑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상황임)

★★★

(1) 갑은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2018.10.2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의 소송은 적법한가? (15점)



(가) 갑의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취소소송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행정소송법 제9조), 원고적격(동법 제12조)과 피고적격을 갖추어(동법 제13조), 처분 등을 대상으로(동법 제19조), 제소기간 내에(동법 제20조) 제기하고, 그 밖에 권리보호필요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갑은 공시지가결정의 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필요성은 문제되지 않고, 감액된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이 대상적격과 관련해 문제되며,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2018.10.22.에 취소소송에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도 검토해 본다.


시장은 당초 공시지가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감액정정하였다면,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공시지가의 남은 부분(남은 원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시지가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모두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병존설), ⓑ 일부취소처분으로 원처분은 전부취소되었기 때문에 일부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흡수설), ⓒ 일부취소 후에도 남은 원처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역흡수설), ⓓ 행정청이 발령한 처분서의 문언의 취지를 충실하게 해석하여, 일부취소의 취지인 경우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처분의 전부취소와 일부취소처분의 발령의 취지인 경우 일부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일부취소처분을 한 경우 일부취소처분은 원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은 일부취소되고 남은 내용의 원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일부취소처분이 아니라 남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2012.9.27. 2011두27247)(ⓒ설).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송의 대상은 일부취소되고 남은 내용의 원처분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소송의 대상은 2018.6.28. 발령된 당초 공시지가의 남은 내용의 원처분이다.


제20조(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판 1964.9.8. 63누196).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소송의 대상은 2018.6.28. 당초 공시지가의 남은 부분(남은 내용의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처분시인 2018.6.28.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18.6.28.부터 90일이므로 갑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갑의 취소소송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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