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요건 ★★

손실보상의 요건, 역시 기본 중의 기본 논점이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안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손실보상의요건


‘공공의 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공공의 필요 여부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얻게 되는 공익과 사인이 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된다(비례원칙). 그리고 특정 사기업이 급부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예: 사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전기 공급을 위한 경우).


(가)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공용침해에는 수용 · 사용 · 제한이 있다(넓은 의미의 수용은 수용 · 사용 ·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용’이란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이란 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인 사용을 말하며, ‘제한’이란 수용 · 사용을 제외한 재산가치를 감소 · 하락시키는 제약(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말한다.


적법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한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경우만이 대상이 되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나 사실행위는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될 수 없다.


이 견해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지(소수(少數)인지)를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 여부를 구분한다(재산권의 제약을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행위로 특정인의 재산권이 제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정한 개인(집단)이 타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다루어지고 또한 타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수인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여부를 구분한다.

공용침해 행위가 재산권에 미치는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공용침해이후 재산권이 객관적인 이용목적으로부터 이탈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재산권 중 보호가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용침해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보상 없이는 그 상대방이 수인할 수 없다면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적 견해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특별한 희생 여부를 판단한다. 즉 형식적 기준설 중 특별희생설과 실질적 기준설의 중대설 · 목적위배설을 결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견해이다.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상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공용침해는 존재하였지만 손실보상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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