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점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소기간이 핫한 주제인만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도 함께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등이 준용되어 문제가 없지만(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준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외관상 아무런 명시적인 처분등이 없기 때문에 처분등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부작위개념의 성립요소의 하나인 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그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한다는 견해와 ②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된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②설)).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등을 고려하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견해(②설)가 타당하다.


행정심판을 전치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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