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CASE STUDY 39-1]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는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와 관련해 가능한지가 핵심이며, 판례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갑은 2007.4.10. X특별시 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갑 소유의 Y구 임야 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 2013.12.9.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에 시장은 갑에게 2014.3.2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업에 관하여 부과개시시점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일로, 부과종료시점을 위 준공검사일로 보고 부동산공시법 제10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5억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 · 제4항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개별공시지가결정 당시 이러한 관계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제5항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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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지나치게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공시법 제11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가?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갑이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와 관련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삼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고(진정의 성격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행정심판의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하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판례는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대판 2010.1.28. 2008두19987)」고 하여 병존설의 입장이다.


부동산공시법상의 이의신청과 일반 행정심판은 심리기관, 제기(청구)기관, 심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병존설이 타당하다.


병존설에 따르면, 갑은 이의신청을 하여 ‘이유 없음’결정을 받은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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