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STUDY 43-2]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이 논점은 우리 시험이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점이 문제로 출제되면, 고민 없이 최대한 빠르게 써내려가야 한다. 사안에서 뭔가 생각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제를 꼬아서 낼 수도 없다. 논점이 바로 드러난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막힘없이 써내려가야 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case study-4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로확장건설을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A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갑과 협의를 시도하였다. A는 갑과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법상의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는 다르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해당 토지는 이용상황이 지가변동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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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20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되지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이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중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보상금증감소송이라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은 1인의 원고와 1인의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단일소송이다(토지수용위원회는 제외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이러한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한다.

① ⓐ 재결의 처분성과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을 강조하면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견해(형성소송설)와,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법규에 의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하거나 부족한 액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견해(확인 · 급부소송설)가 대립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지는 재결에 대한 취소 · 변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바 확인 · 급부소송설이 타당하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다.

수용재결인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갑은 수용재결만 있는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A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인 갑에게 있다(대판 1997.11.28. 96누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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