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개념은 기본이다. 당사자소송의 종류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출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읽혀야 한다.
<예시 목차>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예를 들어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있다(판례는 이를 민사소송사항으로 본다).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2)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예를 들어 공무원이 미지급된 봉급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부 청구하는 소송 등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3) 공법상 신분 ·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사인이 자신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5)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전원) 2009.9.17. 2007다2428)」고 본다.
(6) 법률관계(권리 · 의무 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대판(전원) 2006.5.18. 2004다6207)은 ‘납세의무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존부’라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주로 재산상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인정 근거
당사자가 다투고자 하는 것이 법률관계인 경우 처분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이 소송의 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3. 실정법상의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소송의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에 불복하는 것이지만 형식은 대등한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관계인) 사이의 당사자소송이다.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1) 문제 상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긍정설은 ① 처분(또는 재결)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결과로 발생한 법률관계만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②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5조 · 제26조가 동법 제44조에 의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는 것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부정설
부정설은 ① 처분(또는 재결)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결과로 발생한 법률관계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제소기간 등의 소송요건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다수설).
(3) 검토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실질이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고 처분(또는 재결)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